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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Smart Laser Pico Projector(모델:LB-UH6CB)

품목번호8528.6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253 (시행일자: 2015-11-19)
품명ㅇ Smart Laser Pico Projector(모델:LB-UH6CB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01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253-1

물품설명

- 55×55×55mm (195g) 크기의 소형 프로젝터 - Laser 광원을 사용하며, HDMI/MHL을 이용한 유선연결지원은 물론, WiFi를 통한 무선연결도 가능하며, 스마트폰, 노트북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결하여 큰 화면으로 동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음.(100% 충전시 120분 작동 가능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서 “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(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·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로 규정하고 있음. ㅇ 또한, 동 해설서 제8528호에서도 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(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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