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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LCD MODULE; GDTQ35SN7G1E0 - 3.5 TFT-LCD

품목번호8531.20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276 (시행일자: 2015-11-19)
품명LCD MODULE; GDTQ35SN7G1E0 - 3.5 TFT-LC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0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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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276-1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LCD Panel, Backlight unit 등과 조작부와 연결되는 FPCBP에 콘덴서, 저항이 탑재된 물품으로 - 로봇, 자동화기기 등의 조작부(PENDANT)에 부착되어 시작, 리셋, 전후·상하·주행운동, 복귀, 시스템에러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능 - 크기: 3.5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(가)호에 기계의 부분품 규정에서 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.”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(예: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). 다만, 제8512호 또는 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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