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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Other appliance used in medical; Ulthera system; U.S.A

품목번호9018.90-908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3과-3277 (시행일자: 2016-08-05)
품명Other appliance used in medical; Ulthera system; 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44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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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277-1

물품설명

ㅇ 개요 - 피부과 병원 등에서 고강도 집속된 초음파(HIFU*)를 조사하여 피하 조직층(1.5~4.5mm)의 세포 조직을 응고시켜 다한증, 액취증, 여드름, 제모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와 주름치료 및 피부리프팅에 활용하는 기기 * 집속 초음파 치료(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“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·수의과용 기기[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·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]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·외과의사·치과의사·수의사·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4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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