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ㅇ CYL A-CAB TILT(모델:3487200450)

품목번호8412.21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281 (시행일자: 2015-11-20)
품명ㅇ CYL A-CAB TILT(모델:3487200450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04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281-1

물품설명

- 전동펌프시스템과 오일탱크역할의 수동 펌프와 함께 사용되는 실린더로서 유압을 전달받아 차량의 cab을 상승, 하강시킬 수 있음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(제8409호·제8431호·제8448호·제8466호·제8473호·제8487호·제8503호·제8522호·제8529호·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)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.“로 규정하고 있고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04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