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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AGOSTEN AIR ELEMENT AP JP

품목번호3926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28 (시행일자: 2015-02-03)
품명SAGOSTEN AIR ELEMENT AP JP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61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28-1

물품설명

- 공기주머니(플라스틱 수지) 내부에 공기를 채워 방직용 커버(제시되지 않음)를 씌워 쿠션처럼 사용함 - 규격 : 폭 30㎝, 높이 8㎝, 길이 40㎝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주2호에 “저. 제94류의 물품(예:가구·램프와 조명기구·조명용 사인·조립식 건축물)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우선 검토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1호에 가목에 “제39류·제40류·제63류의 매트리스·베개·쿠션으로서 공기나 물을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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