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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올레 기가 IOT 홈매니저 허브

품목번호8517.62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291 (시행일자: 2015-11-20)
품명ㅇ 올레 기가 IOT 홈매니저 허브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05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291-1

물품설명

- Smart Home Gateway로서 옥내의 AP에 WiFi로 연결되며, 제어하고자 하는 기기들과는 Zwave 통신 protocol을 사용하여 무선 통신하는 옥내 공유기 기능을 수행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서 “전화기(셀룰러 통69-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) 및 기타 음성·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(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산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, 제8443호, 제8525호, 제852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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