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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ART FOR SYRINGE CUTTER; CUTTO; 177*122*111 mm, 504.3g; CN;

품목번호8479.89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30 (시행일자: 2023-01-13)
품명PART FOR SYRINGE CUTTER; CUTTO; 177*122*111 mm, 504.3g; CN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30001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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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30-1품목분류3과-330-2PART FOR SYRINGE CUTTER; CUTTO; 177*122*111 mm, 504.3g; CN; 이미지 3PART FOR SYRINGE CUTTER; CUTTO; 177*122*111 mm, 504.3g; CN;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사용 완료한 주사기의 바늘을 자동으로 절단하는 기기(배터리 내장) - (작동원리) 동작 버튼 → 주사기 투입구에 사용한 주사기를 고정 → 바늘 감지 센서 인식 → 모터 축과 연결된 칼날 카트리지가 회전 → 바늘이 절단되어 폐기물 통으로 낙하 → 주사기 본체는 전면으로 낙하 - (사용목적) 의료 종사자들의 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“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(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)”를 규정함. ·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. (a)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(b) 품목...

등록정보

2023-01-13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