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바 형태의 PCB 기판 위에 LED Package(PCT, Silicone, 형광체로 구성) 24개를 일렬로 실장하고 양쪽 끝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 - 용도 : 조명용 기구에 사용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8호에 “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,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,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”고 규정함 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1호의 용어에 “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