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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ADDLE ; 8362018 ; 길이 170-210cm

품목번호9506.2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318 (시행일자: 2018-07-06)
품명PADDLE ; 8362018 ; 길이 170-210c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31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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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318-1품목분류3과-3318-2PADDLE ; 8362018 ; 길이 170-210cm 이미지 3PADDLE ; 8362018 ; 길이 170-210cm 이미지 4

물품설명

○ 본건 물품은 폴리프로필렌과 유리섬유가 혼합된 재질의 블레이드와 알루미늄 재질의 샤프트로 구성된 스탠드업패들보드(Stand Up Paddle board ; SUP)용 패들(paddle)임 - 블레이드, 샤프트, 손잡이로 구성되며, 사용자의 키에 맞춰 길이 조절이 가능함(170 ~ 210㎝) - 스탠드업패들보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는 '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음 ○ 관세율표 제9506호는 '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·체조·육상·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(탁구용품을 포함한다), 옥외게임용품(이 류에 ...

등록정보

2018-07-0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3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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