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STAKE SIDE GATE ASM

품목번호8302.3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31 (시행일자: 2018-01-22)
품명STAKE SIDE GATE AS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0494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31-1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화물트럭 적재함에서 옆문짝, 뒷문짝 사이에 위치하며 옆문짝과 뒷문짝을 잠글 때 빗장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- 규격(㎜): 60 × 652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(제15부)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(제39류)”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“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장착구·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[가구·문·계단·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049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