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ONSUMABLE TIP; U.S.A

품목번호9018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33 (시행일자: 2016-01-29)
품명CONSUMABLE TIP; 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567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33-1

물품설명

기판위에 25개의 니들(5×5 배열)과 보호용 캡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인체에 직접 삽입되어 고주파를 전달해 주는 물품(1회용) - 기능 및 용도 :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수술기 핸드피스 끝단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TIP으로서 신청물품의 전극을 통해 고주파 에너지가 피부트러블(여드름, 여드름흉터) 부위에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“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“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·수의용 기기(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·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56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