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ASSY CASE-REAR

품목번호8517.70-1022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34 (시행일자: 2015-02-03)
품명ASSY CASE-REA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620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34-1

물품설명

- 안테나, 카메라 보호용 렌즈, 방열시트가 부착된 휴대전화용 플라스틱 케이스로 휴대전화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(뒷면 및 옆면)을 구성함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“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게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62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