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latinum Sampler Cone; WE027802

품목번호9027.90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355 (시행일자: 2017-06-30)
품명Platinum Sampler Cone; WE027802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3987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355-1Platinum Sampler Cone; WE027802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(ICP-MS)의 인터페이스 부분에 위치하여 대기압상태의 시료가 진공상태로 이동할 때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챔버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미세한 크기(약2㎜)의 홀이 형성되어 있는 연결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(재질: 백금) (신청물품/위·아래이미지) (장착위치 및 주변기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71류 제3(카)호에서 “제90류의 물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.“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(나)호에서 “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(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)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...

등록정보

2017-06-3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398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