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GYENNO SPOON(B06XW1G44Z)

품목번호8509.8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401 (시행일자: 2018-07-12)
품명GYENNO SPOON(B06XW1G44Z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3252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401-1GYENNO SPOON(B06XW1G44Z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의 개요 - 파킨슨병과 수전증 등이 있는 사람들이 음식물 섭취 시 사용하는 전동기가 자장된 스푼 ㅇ 물품의 형태 및 작동원리 - 제시형태 : 스푼, 포크, 손잡이(본체), 충전기, 배터리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 - 작동원리 : 사용자의 손떨림을 MOVEMENT 센서가 감지하고, 감지된 정보는 내부의 co...

결정이유

ㅇ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9021호에는 “정형외과용 기기(목발·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),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, 인조 인체 부분, 보청기, 결함·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”가 분류...

등록정보

2018-07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325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