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arts of Ultrasonic scanning apparauts; Probe, 6S-D

품목번호9018.1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405 (시행일자: 2016-08-16)
품명Parts of Ultrasonic scanning apparauts; Probe, 6S-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4812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405-1Parts of Ultrasonic scanning apparauts; Probe, 6S-D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에 연결되며 환자의 체표 위를 이동시켜 초음파 진단을 하는데 사용하는 수지형 체외식 초음파 프로브로서 방사선과, 산부인과, 순환기과 등에서 사용함 - 프로브손잡이 및 접촉부, 커넥터, 케이블로 구성됨 ㅇ 작동원리 : 초음파영상진단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전기신호 수신→프로브의 압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“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(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·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)”가 분류되며, 제9018.12소호에는 “초음파 영상진단기”가 세분류 되어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소호에는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(electro ...

등록정보

2016-08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481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