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자외선(UV-C) 램프, USB 충전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으로 신발, 헬멧, 글러브, 스포츠 용품 등을 살균소독함(리튬충전배터리 내장)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“기타의 전기기기(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)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”고 설명하면서 “(11) 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