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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ortable Sanitizer(PEDIC SPORT)

품목번호8543.70-2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423 (시행일자: 2016-08-17)
품명Portable Sanitizer(PEDIC SPORT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50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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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423-1Portable Sanitizer(PEDIC SPORT) 이미지 2

물품설명

○ 자외선(UV-C) 램프, USB 충전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으로 신발, 헬멧, 글러브, 스포츠 용품 등을 살균소독함(리튬충전배터리 내장)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“기타의 전기기기(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)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”고 설명하면서 “(11) 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...

등록정보

2016-08-1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5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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