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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lastic Toy : 자전거

품목번호9503.00-391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441 (시행일자: 2017-06-30)
품명Plastic Toy : 자전거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40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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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441-1

물품설명

○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(ABS, PE) 재질이며 자전거 몸체, 바구니, 손잡이, 안장, 스탠드로 분해되어 있으며, 끼워서 조립하면 완전한 형태의 자전거 완구가 됨 - 본건 물품은 가로세로 약 26×18㎝ 크기이며, 사람이 손으로 잡고 바닥에서 밀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돌아가고, 손으로 페달을 돌리면 뒷바퀴가 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'세발자전거·스쿠터·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, 인형용 차, 인형과 그 밖의 완구,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), 각종 퍼즐'을 규정하고 있고, - 같은 호 해설서 (D) 그 밖의 완구에서 '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4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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