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V RAY 자외선살균기

품목번호8543.70-2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442 (시행일자: 2017-06-30)
품명V RAY 자외선살균기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400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442-1V RAY 자외선살균기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자외선 파장중 UVC 단파장(200~290㎚의 파장) 중 253.7㎚의 파장을 공기중 세균에 노출시켜 세균을 파괴하여 살균하는 자외선 살균기로 생활·가정용품 등에 사용함.(규격: 480㎜*80㎜*110㎜) (신청물품) (사용예시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“그 밖의 전기기기(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)”가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 “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.”고 해설하고, “(11) 자외선 조사(照査)기기와 (12)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...

등록정보

2017-06-3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400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