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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azooka Blast ;

품목번호9508.9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448 (시행일자: 2018-07-13)
품명Bazooka Blast 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327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448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놀이공원이나 흥행장에서 사용자가 바주카 건 가운데 구멍에 마개를 끼운 후 공기압을 발사시켜 원통 타켓 6개를 3단으로 쌓아놓고 맞추어 쓰러뜨리는 물품(바주카 건 3개, 의자 3개 포함) ㅇ 물품사진 (신 청 물 품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508호에 “회전목마ㆍ그네ㆍ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ㆍ순회동물원ㆍ순회극장 용품”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여행장용품·순회서커스용품·순회동물원용품·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3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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