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물품 개요 - 커넥터 하우징에 삽입되어 터미널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 소재의 사출물 ※ 신청물품이 없더라도 커넥터와 터미널 체결가능 (신청물품) (조립전) (조립상태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“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”고 해설함. ㅇ 본건 물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