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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Liqueur; TRIPLE SEC; NETHERL

품목번호2208.7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451 (시행일자: 2015-12-08)
품명Liqueur; TRIPLE SEC; NETHERL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3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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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451-1

물품설명

주정, 설탕, 증류한 오일(오렌지, 큐라소, 레몬), 천연오렌지향, 천연바닐라향, 구연산, 정제수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(내요량 20L)에 포장한 것[알코올함량 약 36(v/v)%, 불휘발분 약 28.5(w/v)%] - 용도 : (화주제시용도) 제과, 제빵용 착향료(제품 총 중량의 0.4~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'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), 증류주·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'를 분류하고 있으며, 소호 제2208.70호에는 '리큐르'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 (B)항에 "설탕·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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