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유·무선 전화기 및 무선통신기기 등에서 음성통화를 위해 음향을 재생하는 물품 - 진동판과 단단히 접착된 보이스코일을 영구자석의 자장 내에 넣고, 보이스 코일에 전류를 넣으면 진동판이 떨리면서 음향을 공기 중에 전달(전기신호를 음향신호로 변환하여 음성을 재생) - 주파수대역 : 300Hz ~ 3.4KHz, ...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(가)에서 “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“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, 확성기[인클로저(enclosure)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], 헤드폰과 이어폰(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