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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다용도 트롤리카트; 3-Tier handcart

품목번호9403.2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48 (시행일자: 2018-01-22)
품명다용도 트롤리카트; 3-Tier handcart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05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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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48-1다용도 트롤리카트; 3-Tier handcart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스틸소재 프레임과 세 개의 바구니로 구성되어 생활용품, 욕실용품 등 다양한 물건들을 정리정돈 및 수납할 수 있는 물품 - Lock 기능이 있는 플라스틱 바퀴가 있어 이동이 편리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 “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(부분품은 제외한다)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“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”이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 “(1...

등록정보

2018-01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0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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