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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TGLUNA - 모델 : TG-L800S

품목번호8517.12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489 (시행일자: 2015-12-10)
품명- 품명 : TGLUNA - 모델 : TG-L800S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3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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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489-1- 품명 : TGLUNA - 모델 : TG-L800S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 휴대용 단말기, 헤드셋, 전원 어댑터, USB커넥터, 보호 케이스, 설명서 및 제품보증서 등이 하나의 세트로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ㆍ 휴대용 단말기는 음성, 영상, 데이터통신은 물론 4G 및 WiFi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·이용할 수 있을...

결정이유

- 본 물품의 제시된 상태로 보았을 때 통칙 3(나)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며, 본질적인 특성은 휴대용 단말기에 있음 -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“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...

등록정보

2015-12-1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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