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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Electrical Beauty Appliances; DUSONIC

품목번호9018.90-908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500 (시행일자: 2015-12-10)
품명Electrical Beauty Appliances; DUSONIC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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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500-1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본체, 카트, 프로브, 카트리지(2종)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-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(HIFU)의 의한 열에너지를 가하여 피부 리프팅, 타이트닝, 피부재생, 지방분해용 등에 사용하며 주로 피부과, 성형외과에서 사용함 ㅇ 주요사양 - 정격전압: 220V - 정격주파수: 50/60Hz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“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(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)”를 분류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내·외과 의사,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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