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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O2 레이저; SNJ-1000N

품목번호9018.90-907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502 (시행일자: 2015-12-10)
품명CO2 레이저; SNJ-1000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3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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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502-1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레이저 본체, 굴절암, 핸드피스(3종), 풋스위칭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- 탄산가스(CO2)의 방출되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, 파괴,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이며, 수술실에서는 절개, 지혈로 사용, 피부과에서는 점, 사마귀, 검버섯 등에 사용하며 피부과, 성형외과, 치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““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(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)”를 분류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내·외과 의사,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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