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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200-2AM ;

품목번호9018.90-2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503 (시행일자: 2018-07-18)
품명P200-2AM 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3350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503-1P200-2AM ;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개두술, 최소침습척추수술 등 뼈를 자르거나 천공이 필요한 외과수술에 사용되는 전동식의료용천공기 본체(Control Unit)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 ㅇ 물품사진 ( 신청물품 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“제16부의 물품(기계·기계류와 전기용품)”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“제90류의 물품”을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 “의료용이나 치과용의 전기식 수공구(hand tools)(제9018호)”제외하라고 ...

등록정보

2018-07-1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3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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