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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JOULE MEDICAL LASER - 모델 : JOULE - 규격 : Er:YAG 2940nm

품목번호9018.90-907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516 (시행일자: 2015-12-11)
품명- 품명 : JOULE MEDICAL LASER - 모델 : JOULE - 규격 : Er:YAG 2940n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4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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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516-1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 Er:YAG를 매질로 하는 레이저의료기기로, 주로 피부과, 성형외과 등에서 피부의 표피층을 절개, 파괴하여 흉터 치료용으로 쓰임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“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”가 분류되고, ㆍ 같은 호 해설서 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·외과의사 …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·예방·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. …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 또는 기타의 광선 광자빔처리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4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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