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RFID 리더기 ; IDRO900F ; 13.6*12.6*3.5 ; KR

품목번호8471.60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542 (시행일자: 2015-12-15)
품명RFID 리더기 ; IDRO900F ; 13.6*12.6*3.5 ; K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46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542-1

물품설명

1) 물품개요 - 136*126*35mm 크기의 물품으로 상단에 안테나 포트 4개, 하단에 RS232 시리얼 포트, Lan 포트, DC12V 입력부, 우측에 I/O 포트를 갖추고 있는 물품. 2) 기능 및 용도 - RFID 안테나를 장착하여 RFID 태그가 인식되면 인식된 정보를 RS232 시리얼 포트, La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 “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. 1)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)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,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46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