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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RACKET, THETA 2, KA313221977; R.KOREA

품목번호8302.3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549 (시행일자: 2015-12-16)
품명BRACKET, THETA 2, KA313221977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447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549-1

물품설명

차량 내부의 파이프* 를 연결·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브라켓 * 파이프 : 인터쿨러와 엔진흡입구 사이에 장치되어 외부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파이프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'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(卑)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(제15부)'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○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“비(卑)금속제의 장착구·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(가구·문·계단·창·차일구·차체·마구·트렁크·장·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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