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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TRIGGER SENSOR HAMLIN, A2C00011207

품목번호9031.80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565 (시행일자: 2017-07-06)
품명TRIGGER SENSOR HAMLIN, A2C00011207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39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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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565-1TRIGGER SENSOR HAMLIN, A2C00011207 이미지 2

물품설명

○ 물품개요 -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으로 차량 충돌시 발생되는 가속도로 인하여 마그넷의 움직임으로 형성된 접점의 점멸된 신호 값을 ECU로 신호를 보내는 충돌감지센서 -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toroidal magnet, Jumpers wire, Paddle, glass, spring 등으로 결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“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(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와 윤곽 투영기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- 같은 호 해설서에 (I)측정 또는 검 사용의 기기 (A)에 “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···· (18)진동·팽창·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: ...

등록정보

2017-07-0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3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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