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물품 개요 - 3단(겉대+중대+속대) 구조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가구의 서랍 좌우 측면에 장착되어 서랍을 전후로 이동(개폐) 할 수 있도록 하는 비금제의 물품(재질: STEEL/아연도금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(라)호에서 “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물품(제15부)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.“고 규정되어 있고, 제15부 주2호에서는 ”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“으로 규정하고 있음.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·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