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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세안기, 아이버블, BF500

품목번호8509.8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589 (시행일자: 2018-07-20)
품명세안기, 아이버블, BF5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34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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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589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가정 등에서 얼굴을 세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로 내부에는 팬모터, 솔레노이드밸브, 호수관, SUS재질의 버블판 등 구성되어 물이 채워진 본 물품에 얼굴을 담근후 내부의 팬모터작동으로 외부 공기를 유입하여 호스관을 통해 버블판으로 밀어냄으로써 버블을 발생시켜 손을 대지 않고 세안을 할 수 있음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는 “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...(중략)... 나.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 그램 이하인 것”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“가정용 전기기기(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, 제8508호의 진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3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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