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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리클레어(Peeling device with light therapy and Galvanic massage function)

품목번호8543.70-202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591 (시행일자: 2016-08-25)
품명리클레어(Peeling device with light therapy and Galvanic massage function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52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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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591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초음파 진동, 청색·적색 광테라피, 갈바닉 이온을 이용한 개인용 피부(얼굴)관리 미용기기로 지제 박스에 충전용 USB 케이블, 사용자 매뉴얼, 휴대 또는 보관용 파우치와 함께 소매포장된 상태 -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는 컴패트한 사이즈의 body에 순금 블레이드, 기능성 LED, 전원버튼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“혼합물,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.”라고 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5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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