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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GRILL WELDMENT(60308709)

품목번호8710.0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5 (시행일자: 2016-01-06)
품명ㅇGRILL WELDMENT(60308709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0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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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5-1

물품설명

ㅇ물품 개요 - 스틸제의 그릴 용접물품으로 금속제 창틀 - 재질: 스틸, 크기: 724×560×140mm ㅇ 기능 및 용도 - K77 전투지휘 차량의 공기 유입구 외부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내부의 공기청정기 보호 역할을 함 ㅇ 이미지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“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 - 총설에서 “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0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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