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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AND; 메쉬무릎보호대; L(39-42CM); CN;

품목번호6307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617 (시행일자: 2024-07-15)
품명BAND; 메쉬무릎보호대; L(39-42CM); CN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40023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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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617-1BAND; 메쉬무릎보호대; L(39-42CM); CN;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신축성이 있는 합성 섬유제의 편물을 특정 형태로 재단·봉제하고 양 끝단에 벨크로를 부착한 무릎 보호대(고무패드와 압착 된 스프링 형태의 탄성 금속제 바가 내장되어 있음)(크기: 45×25cm) - 용도: 헬스, 등산, 러닝 등 야외활동 또는 운동 시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여 충격완화, 부상 방지 역할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“ 그 밖의 제품[드레스패턴(dress pattern)을 포함한다]”이 분류되고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(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)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.”라고 설명하면서, “(26) 관...

등록정보

2024-07-15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