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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사물함

품목번호9403.2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637 (시행일자: 2017-07-10)
품명사물함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41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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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637-1

물품설명

○ 물품개요 - 철제프레임에 상판, 측면판, 문은 나무재질로 구성된 사물함(규격 : W375×D430×H1500mm) - 학교, 강의실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수납하기 위한 용도의 물품 - 가격 구성비 : 철제프레임(6) : 나무합판(4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“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(부분품은 제외한다)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 “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”이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(5) 상점ㆍ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4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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