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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Article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(Health mul)

품목번호9019.1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665 (시행일자: 2015-12-28)
품명Article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(Health mul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7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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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665-1품목분류3과-3665-2Article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(Health mul) 이미지 3Article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(Health mul) 이미지 4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침대에 누워서 하지의 관절 및 근육 회복을 위해 모터 구동에 의한 수동 또는 능동 운동이 가능한 운동기구 - 구성요소: 본체 1set, PC 1set, 모니터 2개, PC카드 1개, 프로그램 CD 1개 - 소비전력: 100W, 전압: 220V, 60Hz, 모터회전속도: 분당 1-60회전, 무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는 “기계요법용 기기(Mechno-Therapy Appliances), 맛사지용 기기 등”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, ○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는 “기계요법용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. 이와 같은...

등록정보

2015-12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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