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상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숙소(취식가능)로 사용하기 위한 주거용 바지(규격 : 91.4m(L)x27.4m(W)x22.5m(H)) - 4개층의 거주구(총 159개의 호실에서 최대 310명까지 생활가능)로서 비항선임(자체 추진력 및 화창없음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8905호는 '조명선·소방선·준설선·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, 부선거(艀船渠),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'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(A)조명선·소방선·준설선·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 선박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