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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TA Latch(모닝)

품목번호8302.4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679 (시행일자: 2015-12-29)
품명TA Latch(모닝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7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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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679-1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차량의 리어시트 등받이 내부에 장착되어 큰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받이를 접었다 폈다 할 때 Unlock/Lock이 될 수 있게 조절하는 Latch 역할을 하는 물품 - 재질: PLATE(SPHC-P), CAM(SNCM220), LOCK(SNCM220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“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.”고 해설하고 “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”를 예시함.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“차량용의자를 포함한 의자와 그 부분품이”이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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