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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Pad back plate

품목번호8708.3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694 (시행일자: 2015-12-30)
품명ㅇ Pad back plat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77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694-1

물품설명

- 운행중인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캘리퍼에 장착되는 패드의 후면 플레이트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“부분품과 부속품(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)”로 규정하고 있고,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(B)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. (1)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.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7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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