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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조구용 부품(낚싯대 손잡이 시트); PTSM

품목번호9507.1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695 (시행일자: 2017-07-13)
품명조구용 부품(낚싯대 손잡이 시트); PTS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43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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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695-1조구용 부품(낚싯대 손잡이 시트); PTSM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낚시대의 일부분으로 손잡이 역할과 릴 부분 결합 시 부착할 수 있는 연결용 시트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서 “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.”고 규정함. ㅇ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“낚싯대·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, 낚시용 망·포충망(捕蟲網)과 이와 유사한 망, 조류 유인용구(제9208호나 제9...

등록정보

2017-07-1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43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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