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본건 물품은 3세 이상의 어린이가 타는 전동자동차의 외형으로서, 구동을 위한 요소인 모터, 배터리 및 PCB등의 전기적인 요소 없이 제시됨 - 자동차 밑바닥에 구멍이나 페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가 탄 상태에서 수동으로 구동할 수 없는 물품임 - 신청인은 수입 후 쇼핑용 카트에 부착하여 어린이를 ...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제9503호는 '세발자전거·스쿠터·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, 인형용 차, 인형과 그 밖의 완구,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, 각종 퍼즐'을 규정하고 있고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. (A)바퀴가 달린 완구 :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(ch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