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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VC VALVE

품목번호3926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728 (시행일자: 2015-12-31)
품명PVC VALV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80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728-1

물품설명

- 공기를 불어넣어 사용하는 물놀이 튜브나 볼 등에 부착되는 이중마개로 공기를 넣고 막아주는 기능을 함(재질 : PVC)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“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”고 설명함 ○ 본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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