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ittings for furniture, coachwork or the like; PVC HAND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5006810
이미지
물품설명
물놀이용 튜브의 상단부분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제 손잡이 - 용도 : 사용 편의 및 안정성 유지
결정이유
ο 관세율표 제94류 라목에는 “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(卑)금속제의 물품(제15부)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(제39류)”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“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”이 분류됨 - 같은 호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