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자동차용 폴딩키(OKA-NO35;95430-3X300)

품목번호8526.9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744 (시행일자: 2016-09-01)
품명자동차용 폴딩키(OKA-NO35;95430-3X300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539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744-1자동차용 폴딩키(OKA-NO35;95430-3X300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자동차 시동 및 도어 잠금/해제가 가능한 철강재질의 열쇠와 떨어진 곳에서 도어 등의 잠금/해제 등의 원격조절기기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철강제 열쇠는 무선원격조절기기 측면부로 접었다 펼 수 있음 - 열쇠는 도어잠금/해제, 트렁크 잠금해제(open), 시동이 가능하고, 무선원격조절기기는 도어잠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“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“가목[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], 나목[본질적인 특성] 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...

등록정보

2016-09-0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539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