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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Optical Appliance Instrument(규격:TLP127)

품목번호8504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79 (시행일자: 2015-02-05)
품명ㅇ Optical Appliance Instrument(규격:TLP127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6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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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79-1품목분류3과-379-2ㅇ Optical Appliance Instrument(규격:TLP127) 이미지 3ㅇ Optical Appliance Instrument(규격:TLP127) 이미지 4

물품설명

ㅇ 물품기능 - 발광부에서 만들어진 빛을 수광부에 있는 감광성 반도체에서 전류로 환원하여 이를 증폭하거나 필요한 파형으로 조합, 변형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- 전기기기의 전원단에서 만들어진 고전압이나 전류량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스위칭 수준을 달리하여 출력하는 기능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 “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,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,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.”로 규정하고 있는 바, - 본건 물품이 제8541호에 해당하는지...

등록정보

2015-02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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