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물품개요 - 렌즈, PCB ASSY(이미지센서, ISP센서 내장), FRONT·REAR BODY, CABLE ASSY 등으로 구성된 카메라 모듈로 자동차 후방 범퍼에 부착되어 운전석에 부착된 모니터에서 차량의 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영상 녹화 기능이 없는 물품. (신청물품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“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”에 대한 규정에서 “바. 전기기기(제85류)”의 물품은 “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.”고 규정함.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“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·디지털카메라·비디오카메라레코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