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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자동차후방 카메라 모듈

품목번호8525.80-102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797 (시행일자: 2017-07-18)
품명자동차후방 카메라 모듈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443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797-1자동차후방 카메라 모듈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렌즈, PCB ASSY(이미지센서, ISP센서 내장), FRONT·REAR BODY, CABLE ASSY 등으로 구성된 카메라 모듈로 자동차 후방 범퍼에 부착되어 운전석에 부착된 모니터에서 차량의 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영상 녹화 기능이 없는 물품. (신청물품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“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”에 대한 규정에서 “바. 전기기기(제85류)”의 물품은 “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.”고 규정함.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“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·디지털카메라·비디오카메라레코더...

등록정보

2017-07-1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4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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