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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Golf Simulator Parts(모델:swingtalk)

품목번호9031.80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80 (시행일자: 2015-02-05)
품명ㅇ Golf Simulator Parts(모델:swingtalk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6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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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80-1품목분류3과-380-2ㅇ Golf Simulator Parts(모델:swingtalk) 이미지 3ㅇ Golf Simulator Parts(모델:swingtalk)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본건 물품은 골프 클럽의 그립부분에 장착되며, 사용자가 골프 클럽을 휘두르면 내부의 Gyro 및 Accel 센서를 통해 사용자 클럽의 스윙궤적, 속도, 템포, 퍼팅분석 등의 정보를 블루투스 방식으로 스마트폰, 테블릿, KIOSK 등에 전송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및 제90류 주 제1호에서 제9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, -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에서 “일반적인 육체적 운동·체조·육상·기타의 운동용구(탁구용품을 포함한다) 또는 옥외게임용구(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...

등록정보

2015-02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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