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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엔젤워치 16502 ; PR. CHNA

품목번호9504.5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800 (시행일자: 2016-09-06)
품명엔젤워치 16502 ; PR. 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4627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800-1

물품설명

ㅇ 손목시계형태로 가상캐릭터인 “삐약이”를 사용자조작(터치인식기능)에 따라 돌봐주기 형태로 키우는 오락기능 물품(5세이상 사용가능) - 디지털 시계기능,터치액정화면,충전용 USB케이블꽂는곳, 홈버튼,전원버튼,RESET 버튼,적외선통신 수신부가 있음. ㅇ 제품사진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'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·오락용구·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'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제9504.50호에는 '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(소호 제9504.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)'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ㅇ 관세율표 제95류 소호주 1에는 '소호 제9504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4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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